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원서 1부.
- 입영통지서(또는 사회복무확인서)
- 입영예정일 경우, 일반휴학 후 입영통지서 나오면 지참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군제대복학
- 군제대복학원서 1부.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 전역예정일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취학승인서, 군복학서약서 작성 후 제출.
(사후에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을 제출해야 함)
※ 신청 후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gsm1219@korea.ac.kr / 02-3290-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