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관련 규정 및 내규
졸업절차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까지 적용
석사 : 6년 이내/ 박사 : 10년 이내/ 석‧박통합 : 12년 이내 | ||
24/36/54 학점 이수 | 외국어, 종합시험 | 논문 |
입학 / 수료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종합시험) / 졸업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석사 : 4년 이내/ 박사: 8년 이내/ 석·박통합 :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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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48 학점 이수 |
외국어, 종합시험 | 논문 |
입학 / 수료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종합시험) / 졸업 |
수료이수학점
논문요건
○ 석사학위논문
(1) 석사학위 심사 청구자는 논문 심사 청구 전까지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국내외 학술대회(또는 저널)에 발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단, 특허 등록 또는 국내외 과학기술 경진대회 입상은 국내외 학술대회(또는 저널) 논문 1편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2) 석사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박사학위논문
(1) 박사학위 심사 청구자는 논문 심사 청구 전까지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JCR IF 카테고리 랭킹 기준 상위 10% 이내의 SCI급 등재 저널 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재
• JCR IF 카테고리 랭킹 기준 상위 20% 이내의 SCI급 등재 저널 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재하고 특허를 1건 등록
• JCR IF 카테고리 랭킹 기준 상위 20% 이내의 SCI급 등재 저널 논문 1편과 기타 SCI급 등재 저널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재
※ 2014년 9월 이전 입학한 학생의 경우, IF 상위 20% 이내의 SCI급 저널 논문 1편을 제1저자로 게재하면 심사 청구 요건을 충족함.
(2)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