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수강 안내(수정)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관련 교과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이번학기부터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신청 대상자

  -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생 4학년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은 계절수업에 수강 가능)

  - SW벤처융합전공 : 4학기 이상 이수한 SW벤처융합전공생

 

2. 실습 기간 및 학점 이수 조건

  - 2021학년도 2학기 학기 중 현장실습 진행

    : 2021.09.01.() ~ 2022.1.16.(일) 중 현장실습 시작 및 완료(종료일 수정)

 - 3학점 이수 조건 : 20/ 160시간 이상 근무(법정공휴일, /무급 휴가 모두 제외)

    12학점 이수 희망 시 : 최소 80/ 640시간 이상 근무 (85일 이상 근무가능 시 12학점 수강신청 권장)


3. 현장실습 진행 순서 및 세부일정

1)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절차: ~ 820()

  ①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홈페이지 internship.korea.ac.kr 에 가입신청

     : 홈페이지 하단의 [기업회원 가입하기]를 통해 가입 가능

  ② 경력개발센터에서 신청 실습기관 확인 후 가입승인처리

  ③ 가입 승인 이후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홈페이지/ 배포양식)제출

     : 홈페이지/ 배포양식(첨부파일) 각각 작성해야 함.

     : 홈페이지에 운영계획서 업로드

     : 배포된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작성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sujin122@korea.ac.kr)

       *홈페이지 양식과 배포양식이 다릅니다. 두 가지 양식 모두 제출 필수!

      *실습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1부로 작성 (주차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운영계획서 확인 후 단과대학 및 경력개발센터 최종 실습기관(기업) 승인


2) 3자 협약 및 수강신청 : ~831()까지

  ⑤ 학생은 현장실습 홈페이지 internship.korea.ac.kr에서 실습기관 인턴 지원 (홈페이지는 포털 ID/PW로 로그인)

  ⑥ 실습기관에서 지원한 학생 검토 후 최종 선발

  ⑦ 3자 협약(학교, 학생, 실습기관) 체결

      : 교과목 별 협약진행 (ex: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신청시 협약은 총 4번 진행)

  ⑧ 학생 수강신청 진행

     :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⑨ 보험가입 : 상해보험(학교)/ 산재보험(실습기관)

     : 실습기관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가입증명서(사본) 홈페이지 업로드

  ⑩ 사전교육

     : 온라인 수강 인권과 성평등, 안전교육, 현장실습 유의사항 사전교육


3) 현장실습 시간 및 종료 : 91() ~1221() 학기종료

  ⑪ 현장실습 진행

     : 출석부, 주간보고서 작성 후 현장실습 홈페이지 업로드

  ⑫ 현장점검

     : 교과목 담당교원 및 직원이 실습기관 점검 후 보고서 홈페이지 업로드

  ⑬ 중간점검

     : 학생이 단과대학 및 경력개발센터로 중간점검서 작성하여 제출(이메일 제출)

  ⑭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생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 홈페이지에 제출

  ⑮ 평가표 제출 및 실습기관 만족도 조사

     : 실습기관이 홈페이지에 입력

  ⑯ 현장실습 학점인정


4. 현장실습 진행 시 주의사항

  1) 실습기관 조건    

     - 기본조건

       : 4대보험 가입(산재보험), 급여 지급(무급여 불가), 체불사업주,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불가, 학생 소속 학교 및 산단은 불가

    

     - 학과별 현장실습기관 조건 및 주의사항

       [컴퓨터학과]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한다.

            (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함)

           ① 중견기업 이상

           ② 중소기업 중 아래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

               -‘상장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④ 본인이 (공동)창업한 기업(창업일이 학기 개시일 기준 1년 이내이며수강생 본인이 대표 또는 등기이사인 경우에 한함) 본인창업기업 불가

              : 증빙서류 sujin122@korea.ac.kr로 제출( 8/31 까지 제출)

        (2) 정규학기는 현장실습만 수강가능(MOOC강의 등 온라인 강의에 한하여 허가)

        (3)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생만 현장실습 12학점 신청 가능

 

        [SW벤처융합전공]

         (1)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 및 분야에서 인턴 근무 시 현장실습 학점 인정 가능

         (2) 단순 사무보조업무가 아닌 실제 업무에 참여해야함 :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안 검토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실습기관에 대한 조건이 변경될 예정

             *본인창업기업 불가

 

5. 현장실습관련 문의처

    정보대학 행정실 김수진

    02)3290-4133 / sujin122@korea.ac.kr

     ( *8/3~8/5 상담불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