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1.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 수료생 및 졸업유예생은 신청 불가.

2. 포기학점
 : 최대 6학점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이번학기 3학점+다음학기 3학점 등 분할하여 신청 불가)

3. 포기가능 과목
 : 학점 취득한 모든 교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 F성적 및 이수중인 과목 제외)

4. 신청기간: 11월 14일(금) 10:00 - 11월 28일(금) 17:00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 취득학점포기 승인은 접수기간 종료 후 단과대학별 일정에 따라 순차 처리됨, 종강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소속 대학행정팀 또는 학사팀에 문의 (반영 여부 확인: 포탈 전체성적조회 메뉴)

    ※ 취득학점포기는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이 어려움, 신청 시 유의
    ※ 필독) ‘신청’버튼 클릭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예' 버튼 클릭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확인 필수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은 경우 KUPID 취득학점포기 메뉴에 재접속하여 재신청

           (*정상 접수된 경우, 메뉴 접속 자체가 불가하여 중복 신청 가능성이 없음)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 필수 교과목을 포기신청한 경우 검토 과정에서 반려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취득학점
       포기 추가 접수 및 변경은 불가함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즉, 성적표에서 교과목명은 삭제되지 않으며, 취득학점 및 평점만 삭제됨)
 c. 이번 학기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승인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f.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 삭제 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g. 취득학점포기가 가능한 교과목이 포털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h. 본 안내문 및 별첨 FAQ를 숙지한 후 취득학점포기 신청 요망. 오신청에 따른 변경 및 기한 도과 이후 추가 접수는 불허함


2025.  10.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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