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신청 안내(유예 연장 포함)>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사운영 규정」 제62조의2(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세칙」


2. 신청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사과정 졸업

    예정자

  - 유예기간 : 1개 학기 단위로 계속 신청 가능

     ※ 직후 계절수업 성적까지 포함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예정인 경우 신청기간 내 미리 유예 신청

         가능하며, 계절수업 확정 이후에는 신청기간이 여유롭지 않으니, 유의하여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

         니다.

     ※ 현재 유예 중인 학생이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본 신청기간에 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졸업 처리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예를 승인받더라도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유예 중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취업 및 대학원 진학(특히 법전원 추가합격 등)

         등 추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유예 신청 바랍니다. 중도 취업 및 대학원 합격으로 인한 졸업 소급 적

         용 및 졸업증명서 발급은 절대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KUPID 포털 > 졸업 > 졸업사정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미신청 후 번복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조회 : KUPID 포털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조회

  - 신청기간 : 2026.07.10.(금) 12:00 ~ 2026.07.30.(목) 17:00

  - 신청유형 : ① 수강유예  ② 미수강유예

  - (수강유예자) 수강신청기간 : 2026년 2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8월 중)

  - (수강유예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6년 2학기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납부 (9월 중)

      ※ 수강신청기간 및 납부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포털 [게시판] - [학사일정]에서 수강신청

          및 등록금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예 중 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강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