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2024년 3월 1일부 조기졸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 학점 조건 완화는 조기졸업 '신청자격'이며(학사운영규정 제58조제2항), 최종 조기졸업은 기존대로 4.0 이상(동 규정 제58조제3항)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개정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인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조기졸업 신청 기간 : 2026. 9. 1(화) 10:00 ~ 9. 18(금) 17:00까지



2. 조기졸업 관련 규정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3. 조기졸업 대상 제외자
  -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소속 학생
  - 편입학생
  -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4. 공통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신청 후 조기졸업을 하지 않고 조기수료 및 조기유예하는 것은 불가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하며, 6학기 조기졸업 탈락 후 7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7학기 초에 재신청해야 함

    (다음학기로 자동 연장되지 않음)
  - 조기졸업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함

  - 조기졸업을 신청한 해당 학기에 재학하고, 직후 계절수업을 통해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해도 조기졸업 가능

     ex. 2026-2학기 재학하고, 2026 겨울계절수업 수강하여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해도 2027년 2월 조기졸업 가능함

    * 단, 조기졸업 해당 학기 또는 직후 계절수업에 타 대학 교류, 현장실습 교과목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 불가



5. 일반 조기졸업 신청 안내


  가. 신청자격
    -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 또는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85 이상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 등으로 삭제된 이전 성적도 모두 포함된 대내용 성적 기준임)
        *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도 불가)


 ※ 2026년 9월 9일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추진 안내
  -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졸업기준에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등급이 없어야 하는 요건" 삭제 추진 중
  - 추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정 개정되면 조기졸업 신청기간 중 재안내 예정


        * 조기졸업 신청 시에는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여부, 공인외국어성적 등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2026학년도 2학기 중 소속 학과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관련 졸업요건을 제출하여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 조기졸업 승인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행정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 등급이 없으며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 일 것
        *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 등으로 삭제된 이전 성적도 모두 포함된 대내용 성적 기준임)
        * 추후 재수강을 하더라도 F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F등급은 취득한 학점이 아니므로 '취득학점 포기'도 불가)


 ※ 2026년 9월 9일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추진 안내
  - 조기졸업 신청자격 및 졸업기준에 "모든 이수 교과목의 학점에 F등급이 없어야 하는 요건" 삭제 추진 중
  - 추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정 개정되면 조기졸업 신청기간 중 재안내 예정


  다. 신청방법 : KUPID 포털 → 학사 → 졸업 → 졸업계획 → 조기졸업신청


6. 특별 조기졸업 신청 안내


  가.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통합 연계과정 합격생
    - 기타 신청자격은 일반 조기졸업자와 동일함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나. 졸업기준 : 일반 조기졸업 기준과 동일


  다. 신청방법 : 포털 온라인 신청이 아닌, 소속대학행정팀에 직접 아래 신청서류 제출하여 신청(온라인 신청기간 내)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아래 첨부 파일 2부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2026년 8월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