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휴학/군제대복학원서>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원서 1부

  - 입영통지서(또는 사회복무확인서) 1부

  - 등록금환불신청서 1부

  - 입영예정일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나오면 지참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전역일자군입대휴학 인정 가능 기간
[1학기]
3월 ~ 8월
- 해당 연도 2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2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 1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2학기]
9월 ~ 다음해 2월
- 다음해(1, 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1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
   (희망하는 경우, 1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
- 다음해(1, 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 2학기에는 군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 추가 휴학 희망 시, 일반 휴학 신청해야 함

          단, 신입생이 군휴학 시, 반드시 복학 후 일반 휴학 신청 가능


📌 군제대복학

  - 군제대복학원서 1부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 예정인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 중간고사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중간고사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기 복학이 승인됨

      → 중간고사 개시일을 넘어 복학하려는 학생들은 매학기 최종등록기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 "군 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완화" 확인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온라인 휴/복학 신청 기간에는 포털(KUPID)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후 수기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구비하시어 이메일로 제출 or 우정관 102호로 직접 제출

    신청 후,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k0225@korea.ac.kr / 02-3290-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