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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학기제 신청가능 학년제한 변경 안내
1. 대상학과 : 컴퓨터학과/데이터과학과/소프트웨어벤처융합전공
2. 참여학년
- 정규학기/계절학기 : 4학기 이상 수료자부터 참여가능
3. 참여기업조건
'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며 다음의 필수조건을 충족해야함
(1) 산재보험 필수가입(4대보험 가입권장)
(2) 최저임금의 75%이상 임금지급
(3) 현장실습 기간 1개월 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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