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강
1. 수강신청학점
-
가. 매 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교과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단,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수강하는 자는 1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
나.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목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씩 4학기 동안 총 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총 1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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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은 한 학기에 몇 학점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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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점은 매 학기 최대 13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지도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지도 교수지정과목이 있는 경우 최대 16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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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점은 매 학기 최대 13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지도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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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무엇인가요
- 정규과목 외에 학위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가로 취득해야하는 필수학점으로 전공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학 후 성적증명서 지참 후 지도교수와 지정과목을 상담하여야 하며 지정되거나 면제됩니다.
2. 학점인정
구분 | 적용범위 |
인정 학점 |
제출서류 | |
---|---|---|---|---|
학/석사 연계과목 인정 | 본교 학부과정에서 학/석사연계과목을 이수한 경우 | 6 | 연계전공과목 인정원 | |
대학원과목 이수 | 본교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이수한 경우 | 6 | 대학원선수강과목 인정원 | |
전문/특수대학원 취득학점 | 전문/특수대학원 수료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 9 | 학점인정신청서 | |
석사과정 초과 취득학점 | 본교 박사과정 입학자가 동일전공, 동일과정에서 초과 이수한 학점 | 6 | 초과학점 인정신청서 | |
타대학 취득학점 | 석사과정 | 동일한 전공분야의 타대학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6 | 학점인정신청서 |
박사과정 | 9 | |||
신규재입학자 학점인정 |
석사과정 | 동일 전공분야 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신규로 입학할 경우 | 9 | 학점인정신청서 |
박사과정 | 12 | |||
재입학 학점인정 |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경우 | 기취득 학점 | 학점인정신청서 |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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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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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개강 후) 10일 이내에 학점인정 제출서류를 학과행정실에 제출합니다.
(미리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지도교수님, 학과주임교수님의 확인을 거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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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개강 후) 10일 이내에 학점인정 제출서류를 학과행정실에 제출합니다.
학적
1. 수업연한/재학연한
<단위 : 년>
과정 | 수업연한 | 휴학기간 | 재학연한 |
---|---|---|---|
석사 | 2 | 2 | 6[4년]* |
석/박사통합 | 4(3)* | 3 | 12[10년]* |
박사 | 2 | 3 | 10[8년]*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가. 수업연한 : 졸업을 위한 최소 등록기간
- 휴학기간 : 재학연한 내 사용가능한 최대 휴학기간
- 재학연한 : 졸업논문제출 연한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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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이 무엇인가요?
- 졸업연한이라고도 하며, 입학 후부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졸업이 확정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재학연한에는 일반휴학도 포함 되지만, 군 휴학, 육아/출산휴학 및 특별휴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 가. 기간 : 학적변동기간
-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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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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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석사 수료요건, 종합시험 등 논문요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통은 2학기 전이나 3학기 전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합니다.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
(예시)
2018년 8월 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8년 8월 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8학년도 2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 2월25일에 수료하게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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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석사 수료요건, 종합시험 등 논문요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통은 2학기 전이나 3학기 전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합니다.
3.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구분 | 내용 |
---|---|
석·박사통합과정 | 수료조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수료 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 수료조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수료 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
나.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 마다 학과행정실로 제출
3) 신청 기간 : 매학기 초 (3월,9월) 1일 ~ 30일 까지 신청 - 다. 유의사항 : 수료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이 불가함.
4. 휴학
- 가.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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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및 세부 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재학연한
포함여부휴학기간
포함여부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x x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 2년
육아휴학 1학기~2학기 x x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만8세 이하 자녀 확인
-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 2년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등기부등본 필수)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불가(행정실 서류 접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최장 2년 휴학 가능(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4조, 7조 등 참조
-대학행정실에서 공문발송
:결재선에 창업교육팀 협조
수신부서 대학원행정팀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1학기~2학기 x x -재직/연수 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불가(행정실 서류 접수)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 -재직/연수증명서:기관명, 소속부서, 직워, 재직/연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 근무 및 연수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 가능
-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O O 없음 -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 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출산인원에 상관 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수에 상관 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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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5)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6)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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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휴학이 가능한가요?
- 일반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이 없습니다.
- 학과행정실에 문의 후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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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의 휴학은 어떠한가요?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5. 복학
복학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 복학 가능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일반휴학 | 없음 |
- 내국인 |
'여권' 사본 1부 |
- 외국인학생 :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없이는 신청 불가 - 외국인 복학 신청 : 1월/7월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업무 진행 |
논문 요건
1. 종합시험
과정 | 응시자격 | 시행시기 |
---|---|---|
석사 |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 |
전기: 3월말(신청접수 3월 중순) 후기: 10월초(신청접수 9월 중순) |
박사 | 21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 | |
석•박사 통합 |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 |
- 가. 전체학과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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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학과별 구체적 사항
- 석사과정 3과목,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4과목으로 각 과목 70점 이상 합격해야함(평균 70점 아님)
-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KUPID)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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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3과목 중 2과목을 합격했는데, 부분합격이 가능한가요?
- 각 학과마다 종합시험 과목과 내규가 다르므로 학과별 내규를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컴퓨터학과 및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뇌공학과의 경우 종합시험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생이 3과목 중 2과목을 합격하였다면, 다음 학기에 1과목만 합격해도 최종합격이 됩니다.
2. 외국어 시험
- 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 아래의 기준에 통과하면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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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어시험 통과방식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표]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표 구분 과정 시험종류 주관 합격기준
(2014-후기
입학생이하)합격기준
(2014-전기~
2017-후기)합격기준
(2018-전기
입학생부터)영어 석•박사 TOEFL,
TOEICETS TOEFL CBT 213점,
IBT 80점,
TOEIC 800점이상변동 없음 변동 없음 IELTS IDP,
영국문화원6급 TEPS TEPS 660점 한국어
(정원외 외국인 해당)석•박사 S-TOPIK 4급 이상 변동 없음 변동 없음 -
1)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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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지원 시 제출한 공인영어성적 또는 아래 합격기준에 적합한 성적표로 대학원에 면제 신청
단, 2년 경과된 성적은 인정불가. - 신청방법: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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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지원 시 제출한 공인영어성적 또는 아래 합격기준에 적합한 성적표로 대학원에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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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대 외국어센터 시험으로 대체(http://langtopia.korea.ac.kr/ 안내 참조)
- 고려대 외국어 센터에서 주관하는 졸업자격 영어시험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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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대 외국어센터 어학강좌로 대체
- 외국어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듣고 대체 가능
- 단, 강좌 수강 후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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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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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신청 조건이므로, 반드시 논문신청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인영어성적이 있다면 학기 초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기간에 포탈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위청구논문
- 가. 신청시기 : 매년 4월 말(후기 졸업자), 10월 말(전기 졸업자) ※매 학기 별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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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KUPID)에서 신청.
- 포탈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 다. 신청자격 : 학적상태가 반드시 재학 또는 수료연구(재학) 상태이어야 하므로 휴학생은 복학신청 및 등록 이후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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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논문심사 관련 각종 양식
- 1)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는 포탈에서 신청후 출력하여 제출.
- 2)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 및 학과안내 / 제양식에서 확인.
- 3) 논문제출 자격을 충족(종합시험, 영어시험 합격자)한 경우 접수가능.
- 4) 외국인의 경우 영어시험이 아닌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