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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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강

1. 수강신청학점
  • 가. 매 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교과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단,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수강하는 자는 1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 나. 연구지도학점(DKK500)은 교과목학점 외에 매 학기 2학점씩 4학기 동안 총 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총 1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Q&A ]
  • 수강신청은 한 학기에 몇 학점까지 할 수 있나요?
    • 교과학점은 매 학기 최대 13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지도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지도 교수지정과목이 있는 경우 최대 16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무엇인가요
    • 정규과목 외에 학위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가로 취득해야하는 필수학점으로 전공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학 후 성적증명서 지참 후 지도교수와 지정과목을 상담하여야 하며 지정되거나 면제됩니다.
2. 학점인정
학점인정
구분 적용범위 인정
학점
제출서류
학/석사 연계과목 인정 본교 학부과정에서 학/석사연계과목을 이수한 경우 6 연계전공과목 인정원
대학원과목 이수 본교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이수한 경우 6 대학원선수강과목 인정원
전문/특수대학원 취득학점 전문/특수대학원 수료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9 학점인정신청서
석사과정 초과 취득학점 본교 박사과정 입학자가 동일전공, 동일과정에서 초과 이수한 학점 6 초과학점 인정신청서
타대학 취득학점 석사과정 동일한 전공분야의 타대학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6 학점인정신청서
박사과정 9
신규재입학자
학점인정
석사과정 동일 전공분야 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신규로 입학할 경우 9 학점인정신청서
박사과정 12
재입학 학점인정 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경우 기취득 학점 학점인정신청서
[ Q&A ]
  • 학점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입학 후(개강 후) 10일 이내에 학점인정 제출서류를 학과행정실에 제출합니다.
      (미리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지도교수님, 학과주임교수님의 확인을 거쳐 제출)

학적

1. 수업연한/재학연한

<단위 : 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석사 2 2 6[4년]*
석/박사통합 4(3)* 3 12[10년]*
박사 2 3 10[8년]*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가. 수업연한 : 졸업을 위한 최소 등록기간
    • 휴학기간 : 재학연한 내 사용가능한 최대 휴학기간
    • 재학연한 : 졸업논문제출 연한
[ Q&A ]
  • 재학연한이 무엇인가요?
    • 졸업연한이라고도 하며, 입학 후부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졸업이 확정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재학연한에는 일반휴학도 포함 되지만, 군 휴학, 육아/출산휴학 및 특별휴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 가. 기간 : 학적변동기간
  •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 Q&A ]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학적변동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석사 수료요건, 종합시험 등 논문요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통은 2학기 전이나 3학기 전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합니다.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 (예시)
      2018년 8월 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8년 8월 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8학년도 2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 2월25일에 수료하게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3.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수업연한단축
구분 내용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조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수료 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수료조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수료 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나.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 마다 학과행정실로 제출
      3) 신청 기간 : 매학기 초 (3월,9월) 1일 ~ 30일 까지 신청
  • 다. 유의사항 : 수료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이 불가함.
4. 휴학
  • 가.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나.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및 세부 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 2년
    육아휴학 1학기~2학기 x x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만8세 이하 자녀 확인
    •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 2년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등기부등본 필수)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불가(행정실 서류 접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최장 2년 휴학 가능(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4, 7조 등 참조

      -대학행정실에서 공문발송

      :결재선에 창업교육팀 협조

      수신부서 대학원행정팀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1학기~2학기 x x

    -재직/연수 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불가(행정실 서류 접수)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 -재직/연수증명서:기관명, 소속부서, 직워, 재직/연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 근무 및 연수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만큼 휴학 가능
    •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 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출산인원에 상관 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수에 상관 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5)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6)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Q&A ]
    • 학기 중 휴학이 가능한가요?
      • 일반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이 없습니다.
      • 학과행정실에 문의 후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수료생의 휴학은 어떠한가요?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5. 복학
복학 종류 및 세부 사항
복학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 복학 가능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일반휴학 없음

- 내국인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학생 :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없이는 신청 불가

- 외국인 복학 신청 : 1월/7월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업무 진행

논문 요건

1. 종합시험
전체학과 종합시험
과정 응시자격 시행시기
석사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 전기: 3월말(신청접수 3월 중순)
후기: 10월초(신청접수 9월 중순)
박사 21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
석•박사 통합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
  • 가. 전체학과 공통사항
  • 나. 각 학과별 구체적 사항
    • 석사과정 3과목,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4과목으로 각 과목 70점 이상 합격해야함(평균 70점 아님)
    •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KUPID)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Q&A ]
  • 종합시험 3과목 중 2과목을 합격했는데, 부분합격이 가능한가요?
    • 각 학과마다 종합시험 과목과 내규가 다르므로 학과별 내규를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컴퓨터학과 및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뇌공학과의 경우 종합시험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생이 3과목 중 2과목을 합격하였다면, 다음 학기에 1과목만 합격해도 최종합격이 됩니다.
2. 외국어 시험
  • 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 아래의 기준에 통과하면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해야 함.
  • 가. 외국어시험 통과방식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표]
    외국어 시험 합격 기준표
    구분 과정 시험종류 주관 합격기준
    (2014-후기
    입학생이하)
    합격기준
    (2014-전기~
    2017-후기)
    합격기준
    (2018-전기
    입학생부터)
    영어 석•박사 TOEFL,
    TOEIC
    ETS TOEFL CBT 213점,
    IBT 80점,
    TOEIC 800점이상
    변동 없음 변동 없음
    IELTS IDP,
    영국문화원
    6급
    TEPS TEPS 660점
    한국어
    (정원외 외국인 해당)
    석•박사 S-TOPIK 4급 이상 변동 없음 변동 없음
    • 1)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
      • 입학원서 지원 시 제출한 공인영어성적 또는 아래 합격기준에 적합한 성적표로 대학원에 면제 신청
        단, 2년 경과된 성적은 인정불가.
      • 신청방법: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 신청
    • 2) 고려대 외국어센터 시험으로 대체(http://langtopia.korea.ac.kr/ 안내 참조)
      • 고려대 외국어 센터에서 주관하는 졸업자격 영어시험으로 대체 가능
    • 3) 고려대 외국어센터 어학강좌로 대체
      • 외국어센터에서 주관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듣고 대체 가능
      • 단, 강좌 수강 후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으로 간주
[ Q&A ]
  •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외국어시험은 학위청구논문 신청 조건이므로, 반드시 논문신청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인영어성적이 있다면 학기 초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기간에 포탈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위청구논문
  • 가. 신청시기 : 매년 4월 말(후기 졸업자), 10월 말(전기 졸업자) ※매 학기 별도 공지함.
  • 나.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KUPID)에서 신청.
    • 포탈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 다. 신청자격 : 학적상태가 반드시 재학 또는 수료연구(재학) 상태이어야 하므로 휴학생은 복학신청 및 등록 이후 신청 가능함.
  • 라. 논문심사 관련 각종 양식
    • 1)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는 포탈에서 신청후 출력하여 제출.
    • 2)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 및 학과안내 / 제양식에서 확인.
    • 3) 논문제출 자격을 충족(종합시험, 영어시험 합격자)한 경우 접수가능.
    • 4) 외국인의 경우 영어시험이 아닌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