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학기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기간

대 상

기 간

비 고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22.8.1()~8.25()

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신입생(학부/대학원)

‘22.9.1()~9.16()

학적생성 이후 신고

학부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FAX신고: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전입(보류)신고 안내 참조

 

2. 신고방법

. 복학생 : )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 KUPID이용 :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 신입생 : 학적생성(9.1)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 교환학생 : 병무행정팀 방문신고(글로벌서비스센터 발급 학생증 사본제출), 국내대학 제외

3. 신고 비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공 통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9학기 부터

(건축학과 : 11학기)

5학기 부터

(·박사통합 : 9학기)

6학기 부터

(로스쿨 : 7학기)

휴학, 수료, 졸업유예자

졸업수료휴학생 중 9월 이후에도 고려대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 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신고 : byong5720@korea.ac.kr/성명, 내용, 일자, 생년월일, 학기이수 여부)

- 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시예비군법 1512항에 의거 훈련시간 단축목적의 보류해제 신고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해당직장에 신고)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 털 전입신고 시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 군번오기 입력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자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하며 대학 훈련 일정에 편성되지 않고 별도 훈련주기에 편성됩니다.

.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만 공지사항을 정확히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0, 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