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인턴쉽) 관련 교과목 신청 시 주의사항


현장실습 협약 이전 실습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할 경우 현장실습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 취득날짜 확인) 따라서 실습기관과의 협약/수강신청 완료 후 현장실습을 시작해야합니다.


*현장실습 FAQ 관련 내용 게시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 http://internship.korea.ac.kr/  -> 공지사항 -> 현장실습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