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여름계절[현장실습및창업실습I, 현장실습및창업실습II] 수강신청 안내


 대상  컴퓨터학과 전공생 중  3 학년  2 학기 이상인 자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생 수강 가능 )

 

 2021 8월 졸업예정자 수강 불가

 

 실습기간  : 4 주 ~ 8 주

 

 근무시간  : 8 시간  주당  40 시간 이상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전공  3 학점(4주-160시간 이상 근무 시) / Pass &Fail

  

▪ 제출서류
가. 1차 서류 제출(기한 : ~2021.06.09.(수) 17시) - 실습 시작 전
① 서식1.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3부(학교보관용, 실습생보관용,실습기관보관용)
    서식1-첨부.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참여 학생 명단
② 서식2.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1부
③ 현장실습 기관 및 업무소개서 (자유양식) 1부
  (실습기관 소개자료, 실습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함께 첨부)
④ 서식3. 현장실습 학점인정 사전 승인서 1부

나. 2차 서류 제출(기한 : 2021.08.31.(화) 17시) - 실습 종료 후
① 서식4. 현장실습 학점인정원
② 서식5. 현장실습 주간보고서(학생)
③ 서식6.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④ 서식10. 현장실습 설문조사서(학생)

다. 아래 서류는 실습기관에서 작성 후 직접 우편으로 송부 - 실습 종료 후
(기한 : 2021.08.31.(화) 17시)
① 서식7. 현장실습 출석부(실습기관)
② 서식8. 현장실습 근무평가서(실습기관)
③ 서식10.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

※ 위의 가, 나, 다 서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학점 인정 가능

▪ 유의사항
-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I~IV’:대학본부에서 제정 중인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한다.(기업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특별법등의 관련 법률을 준수함)
  (1) 중견기업 이상
  (2) 중소기업 중 아래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
     -‘상장기업’;‘이노비즈인증기업’;‘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3)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4) 본인이 (공동)창업한 기업(창업일이 학기 개시일 기준 1년 이내이며, 수강생 본인이 대표 또는 등기이사인 경우에 한함)
- 4학년 1학기 이상부터 수강신청 가능
- 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타과목 수강신청 불가
(부득이하게 수강을 해야하는 경우 현장실습 담당교수 허가를 얻은 확인서 제출 (MOOC강의 등 온라인 강의 등에 한하여 허가))
- 컴퓨터학과 전공 관련 기관 및 분야에서만 현장실습 학점 인정 가능함
- 컴퓨터학과 기본전공생, 이중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생은 계절학기 현장실습만 수강 가능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은 6학점까지만 이수 가능함 (컴퓨터학과 심화전공생에 한하여 정규학기(1,2학기) 중 12학점 이수 가능)
- 서식3, 서식4의 지도교수란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됩니다.  
- 해당 일정에 맞춰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필히 학과행정실로 연락하여 담당자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290-4133, sujin122@korea.ac.kr (담당자 변경됨)

▪ 붙임 : 현장실습 관련 제출서류

※ 제출서류 우편(등기) 제출 가능
주소 :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우정정보관 102호 현장실습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