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적변동 기간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 변경 안내

(신청 취합 후 전체 일괄처리)

 

1. 대학원 학적변동 기간(21~225, 81~825)에 학생이 휴·복학 신청 후 학과행정실에서 승인할 시 신청자의 학적이 재학 또는 휴학으로 바로 변경되었으나, 학칙 21조에 근거하여 2020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적변동 기간(20208)에 ·복학 신청자 전체 대해서 1학기는 31일자 2학기는 91일자에 일괄 학적변동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 학적변동 기간(2, 8)에 신청한 휴·복학 승인 즉시 학적 상태 변경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인턴 또는 각종 자격시험  신청 등을 사유로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학적변동 처리일 이전에 변동에 관한 증명서류가 필요할 경우 ·복학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원스탑서비스센터)

 

 

- 아   래  -

 

 

  . 대상 :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서울, 세종캠퍼스)

 

  . 학적변동 기간에 휴·복학 신청한 학생의 학적변동 반영시기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복학 신청일

(학적변동 기간)

21225

81825

변경 없음

* 외국인의 경우, ·복학신청 1, 7월부터 인터넷 신청함

·복학 반영 시기

KUPID 신청

학과행정실 승인 시 바로 변동처리

KUPID 신청

→ 학과행정실 승인 후

31, 91자에

신청자 전체

일괄 학적변동 처리

 

* 31, 91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평상일자에 처리

대안

-

·복학신청 후 일괄 처리 이전 

필요시 ·복학 예정확인서’ 

발급 가능 (원스탑서비스센터)

 



 고려대학교 학칙 제 21조 제2

    - 1학기 : 3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제 2학기 : 9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020. 7

 

대학원행정실